// 투표소에서 무효표를 만드는 실수 5가지, Q&A 정리(투표지 도장 두번, 인증샷) - 36.5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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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사전투표율이 17퍼센트가 넘어갈 정도로 투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면서 도장이 잘 안찍히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도장이 애매하게 찍혀서 투표 도장을 두 번 찍기도 하고, 여러번 찍다보면 이렇게 찍은 표가 무효표가 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도장을 여러번 찍은 투표용지가 무효표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확실한 정보를 찾아봤다는거죠.

투표용지와 관련된 근거없는 소문의 진실을 제가 여기에 정리해봤습니다.

 

1. 투표용지를 접으면 안되나요?

투표용지를 접으면 안된다, 두 번 이상 접는 것이 좋다, 세로나 가로로 접어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접는 방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아예 안 접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용지의 내용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투표용지를 접다가 도장이 다른 쪽에 묻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의 잉크는 금방 마르는 소재라서, 다른 곳에 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투표용지를 두번 접은 다음, 그 후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2. 도장을 잘못 찍었는데, 교체가 가능한가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잘못 찍어서 교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잘못 도장을 찍은 경우에 투표 용지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표를 할 때 확실하고 정확하게, 신중하게 기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표용지에 도장을 여러번 찍으면 무효표인가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여러번 찍은 경우 무효표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한 후보자의 칸에 여러번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아닙니다.

즉, 유효한 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후보자의 칸에 도장을 찍었다면 무효표가 됩니다. 

 

4. 투표용지를 찢으면 안되나요?

투표용지는 찢으면 안됩니다. 투표지는 절대로 훼손하면 안됩니다. 투표지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국가의 소유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투표용지를 찢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기표하기 전에 투표사무원이 용지를 전달해주다가 훼손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투표용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투표용지를 인증샷으로 촬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만약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표소에서 무효표를 만드는 실수 5가지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투표소에서 잘 투표해서 유권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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