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된 건보료 정산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체계, 폭탄 조심 - 36.5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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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내용 정리.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피부양자 범위 축소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 강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보험료의 등급제는 정률제로, 올해 6.99%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기준은 4000만원 이상 차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은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최저 보험료는 1만9500원으로, 이전 1만4650원에서 증가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건보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질문: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건보료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승용차 가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질문: 지역가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지역가입자는 월급쟁이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은퇴자, 장애인, 부녀자 등이 있습니다.

 

질문: 지역가입자 1가구에 2500만원짜리 차가 2대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답변: 자동차 1대당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 차량 2대는 각각 4000만원 미만 자동차 2대로 계산되며, 이 경우에 추가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질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구제 방법은 없나요?

답변: 잘못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국세청에 소득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소득이 고쳐지면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

보험료 조회에서 지역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라면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

기간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건보료 정산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

아래는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공지사항입니다.

인상안내문도 따로 첨부했으니 원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순서대로 한글 안내문 hwp, 영어 안내문 hwp, 한글 안내문 pdf, 영어 안내문 pdf 파일입니다.

 

(붙임1)2022년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문(한글).hwp
0.27MB
(붙임2)2022년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문(영어).hwp
0.27MB
(붙임1)2022년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문(한글).pdf
0.15MB
(붙임2)2022년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문(영어).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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